분할보고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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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11-02 10:56 조회662회 댓글0건본문
분할보고 공고
주식회사 덕양(이하 ‘분할회사’라 함)은 2020년 9월 29일 주주총회 결의로 아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각각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고, 위 결의에 기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주주들께 아래와 같이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- 아 래 -
1. 분할의 내용
가. 분할의 방법
아래와 같이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상법 제530조의 11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1과 분할신설회사2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, 분할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1과 분할신설회사2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함
구 분 | 회 사 명 | 사업부문 |
분할회사 (분할존속회사) | 주식회사 덕양 |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|
분할신설회사1 | 주식회사 덕양가스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2길 13(달천동) | 분할대상부문1 달천 사업장, 경산 사업장, 경포사업장 |
분할신설회사2 |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(가칭)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233(화치동) | 분할대상부문2 여수 사업장, 군산 사업장 |
나.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
구 분 | 주식회사 덕양가스 |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|
발행할 주식의 총수 | 10,000,000주 | 10,000,000주 |
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의 구분 | 액면주식 | 액면주식 |
1주의 금액 | 500원 | 500원 |
분할당시 발행주식 수 | 800,000주 | 400,000주 |
자본금 | 400,000,000원 | 200,000,000원 |
다. 상법 제530조의 9에 관한 사항
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, 채권자보호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음
2. 분할진행경과
구 분 | 일 자 |
분할결정 이사회결의일 | 2020. 09. 14. |
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| 2020. 09. 29. |
주권제출공고일 | 2020. 09. 29. |
분할기일 | 2020. 10. 31. |
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| 2020. 11. 02. |
3.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
(1) 감소하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
감소할 자본금 | 감소할 준비금의 액 |
600,000,000원 | 11,061,850,011원 |
(2) 자본감소의 방법
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,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.7주 비율로 주식을 병합한다.
(3)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
구 분 | 종 류 | 분할전(A) | 분할후(B) | A-B |
발행주식수 | 보통주 | 4,000,000주 | 2,800,000주 | 1,200,000주 |
우선주 | 0주 | 0주 | 0주 | |
1주의 금액 | 보통주 | 500원 | 500원 | - |
우선주 | 500원 | 500원 | - | |
자본금 | 보통주 | 2,000,000,000원 | 1,400,000,000원 | 600,000,000주 |
우선주 | 326,086,500원 | 326,086,500원 | 0원 |
4. 기타 : 분할등기예정일은 2020. 11. 3.임
2020년 11월 2일
주식회사 덕양
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35(여천동)
대표이사 이현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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